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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1 09: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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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당 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당 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을 대신해 준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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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이면서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준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제도 운용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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