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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9400만원 부과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0-02-17 16:35 KRD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미시 #장세용시장 #과태료

아파트(공동주택) 위반건수 90%이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에 최선

NSP통신-구미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미시)
구미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8년도 6895건, 20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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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방문, 아파트 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 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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