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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13일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수용체)에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시민환경보건 관련 기초조사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민감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건강피해가 우려·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자문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와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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