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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상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1-31 16:23 KRD7
#여수시 #납세자 보호관 #세무상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전담

NSP통신-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들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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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2년차를 맞이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납세자권리 취약분야를 자체 조사한 후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또는 압류해제를 요구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다.

지난 29일에는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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