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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에 신고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1-29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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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개인지방세 신고 홍보 이미지. (수원시)
개인지방세 신고 홍보 이미지.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 불편해소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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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시·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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