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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예·적금 중도해지시 이자율 상향 조정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12-20 09:21 KRD7
#국민은행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자율을 상향조정했다.

20일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에 대한 지급체계를 개선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이자율 지급체계에 따르면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0.1% ~ 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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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 만기기본이율X50%X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 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해 이자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가입 당시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 및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 중도해지했다면, 앞으로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진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 이율의 50% ~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 기본이율의 30% ▲3개월초과 0.5% 적용된다.

이 경우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 해지시에는 1개월이내 분에 대해 2.0%, 1개월초과~60일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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