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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1-16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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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NSP통신-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
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을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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