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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365일 불법광고물 감시 및 정비체제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감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창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절차는 군산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이 각종 불법 벽보 및 도로변과 상가 등에 살포되는 소형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보상광고물 종류에 현수막과 30㎝×40㎝미만의 벽보, 21㎝×18㎝이상의 전단지가 보상에서 제외됐고 30㎝×40㎝이상의 벽보, 18㎝×18㎝미만의 소형전단지(명함형 포함)만 보상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한 군산,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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