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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제도”는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직접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본인 신고 없이 시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신고로 인정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경산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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