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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1-09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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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가 8일부터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면서 확고한 징수율 제고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외에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세무팀’ 전 직원별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방문납부 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김포시는 2020년 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3억2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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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정금액 41억5000만원 중 3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2억2100만원 등 13.64%의 정리율을 달성하는 등 전체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이 온힘을 쏟았다.

김동수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관련 과태료를 방치하면 시민은 물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면서 “체납 징수 및 독려 활동이 무보험차량 감소 및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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