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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와 관련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잦은 규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이라는 미래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지개발의 방향성은 지금 시점에서 예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경사도 기준이 14도 였고 2003년 개정시에도 집행부 안은 15도 였으며 올해 7월 발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백서에서도 15도를 권고했다”면서 “경사도 15도가 무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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