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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 용인시의원, “경사도 기준 15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할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2-23 14: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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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한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정한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와 관련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잦은 규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이라는 미래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지개발의 방향성은 지금 시점에서 예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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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0년 경사도 기준이 14도 였고 2003년 개정시에도 집행부 안은 15도 였으며 올해 7월 발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백서에서도 15도를 권고했다”면서 “경사도 15도가 무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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