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천안시 동남구, 민방위 3차 보충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2-02 15:10 KRD7
#천안시 #동남구 #민방위 #보충교육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가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충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과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집합교육은 이달 중 2일, 4일, 9일 총 3일간 진행되며 2일과 9일은 천안시 성환문화회관에서, 4일은 충청남도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된다.

G03-9894841702

특히 충청남도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전체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 교육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편성 2∼4년차 대원은 충청남도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체험일 개별신청 및 안전체험 3시간 이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체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집합교육 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 과목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재난대비, 지진대피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분야로 나눠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 대형 재난 시 대처요령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다.

사이버교육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24시간 진행되며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에서 1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시험을 치르고 교육이수를 위해서는 7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 재응시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해 양돈농가 관련업종 종사자는 교육장 출입이 금지되며 충청남도에 확진 판정이 날 경우 민방위교육이 연기될 수 있으며 방역활동 참여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교육면제가 가능하다.

전국 민방위교육 일정 및 장소, 변동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득이 교육이 연기되거나 해당일의 교육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별도 사전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