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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10-30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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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계룡시가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시)
▲계룡시가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29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인권교육은 집합교육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원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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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의 전문 강사가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요령,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무심히 지나친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의 인권유린 및 학대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 적인 돌봄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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