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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2조4571억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9-27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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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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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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