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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8-30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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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번별 ㎡당 가격이며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던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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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각 읍·면·동 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건수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개발부담금·국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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