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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8-28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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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28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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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한다.

이날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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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비롯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최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올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던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를 비롯해 국회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계속해서 정진하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생활정치·민생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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