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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11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된다.
또한 조기진통 지원기간도 입원 치료기간이 20주이상 34주미만에서 20주이상 37주미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산모로 19종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와 환자특식 등을 제외) 항목의 90%를 1인당 한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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