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목포해경, 해양오염 행위 도주선박 검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07-15 15:39 KRD7
#목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목포시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를 이송하다 바다에 흘리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근해자망 어선 A호(30톤, 근해연승, 목포선적, 승선원13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연료저장탱크에서 기관실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리터를 약 10분간 이송하고 밸브 조작과정에서 바다로 36리터 유출된 것을 기관장을 상대로 시인 받았다.

A호는 오전 8시 20분께 목포시 수협위판장에서 얼음과 스티로폼 박스를 적재, 기름 유출 후 그대로 도주해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740m 해상에서 검거했다.

G03-9894841702

선박에서 해양에 기름을 고의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버리거나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