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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시설 일제정비·추가 설치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6-26 16: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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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추가 설치했다. (예산군)
▲예산군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추가 설치했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보건소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추가 설치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지난 2012년 관공서를 시작으로 은행, 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 36곳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수덕사, 황새공원, 공영주차장 등 13곳을 추가로 설치해 현재 49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임산부 전용주차증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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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증 발급은 예산군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신청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임산부의 권익향상과 임산부 우대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대책에도 이바지하고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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