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26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정윤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전원 찬성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해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조례의 설치요건과 관리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 시의원은 부동산학 박사로서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역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각종 위원회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회기에도 시의회 의원 전원을 일일이 미팅하고 설득해 동의를 구하고 만장일치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일궜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