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육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 0∼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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