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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부과·고발…“최저판매 가격 강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30 15:43 KRD7
#공정거래위원회 #금호타이어(073240)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타이어가격

한국타이어도 동일 혐의 조사 진행 중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오프라인 타이어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073240)와 넥센타이어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호타이어에 과징금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 법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국내 타이어 시장은 판매량 기준 76%를 금호타이어(33%), 한국타이어(22%), 넥센타이어(21%) 3개사가 점유한 과점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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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대리점 측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했으며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는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더불어 넥센타이어는 오프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마찬가지로 넥센타이어는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는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주었다.

한편 공정위는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혐의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조사 기간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심의들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이번에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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