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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서호 엄길세천 등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0억원, △금정 산대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 △삼호 3함대 사령부 배수갑문 교체공사 2억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확보했다.
지방하천인 유치천에 위치한 산대교량은 40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이 교량을 이용하는 경작자와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3함대 사령부내 배수갑문은 잦은 고장으로 해년마다 인근 농경지 해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주민의 안전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천등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주민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와 배수갑문 교체공사를 마무리해 재난재해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시설물들의 면밀한 예찰을 통해 안전사고 등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은 사전에 적극 안전조치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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