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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9개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대부분 금융업 가장·가상통화 유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24 12:00 KRD7
#금감원 #유사수신 #부동산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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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의뢰한 139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중 대부분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업체로 드러났다.

현재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의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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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또 이중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건(9.2%) 감소했고 대부분 금융업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44건, 31.7%) 으로 총 109건, 78.5%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은 2017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은 5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웠다.

또 이들 업체는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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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의 유사수신 사례는 부동산 개발·매입, 제조․판매사업, 쇼핑몰 운영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했고 J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운영,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J업체는 실제로는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부동산은 이미 J업체가 매입해 시장가치 보다 가격을 많이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지분투자에 참여함에 따라 부동산을 제대로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치로 매각하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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