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행정절차법과 행정규제법을 무시하는 ‘갑’질 행정 처리로 휴대용 엑스레이 분야 세계 일류 기업인 포스콤 죽이기를 선보여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조의) ①항에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②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중략) 공청회를 개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고양시는 2016년 7월 13일 포스콤과 고양시, A국회의원, B도의원,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함께 체결한 불법 합의서를 근거로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문제의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경제 국장은 23일 오전 10시 일방적으로 예고한 2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참석 기자들의 추가 질의를 거부한 체 ▲2016년 7월 합의서가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산업집적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의 취소) 제2항 제3호만을 언급할 뿐 합의서가 부관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추후 검토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합의서가 부관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천 국장은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라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거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및 불복여부, 청구절차,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며 “고양시는 포스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원 한다”고 말해 사실상 고양시가 포스콤에 부관 무효 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천 국장은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포스콤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의 입장만을 대변해 사실상 향후 진행될 포스콤의 형사 소송 제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인 2016년 7월 합의서 인정을 포스콤 측에 강요해 그동안 포스콤이 주장해온 고양시, 지역정치세력,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의 강요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고양시는 지역정치세력,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와 함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포스콤의 차폐시설을 근거로 ▲건축공사 방해 ▲공사중단 요구 ▲고양시 청사 불법 점유·불법 시위 및 묵인 등으로 포스콤을 압박하고 강요해 체결된 2016년 7월 불법 합의서가 위법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제기되자 또 다시 압박수단으로 공청회 개최 없이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며 2016년 7월 합의서가 강요에 의한 합의서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스콤 구하기 고양시민총궐기대회 연사로 참여해 이재준 고양시장의 실정을 비판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포스콤 사태는 고양시를 넘어 국가적인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콤 사태를 해결하려면) 고양시와 포스콤 관계자가 함께 나와 기자회견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천광필 국장 혼자 나와 흡사 괴벨스의 독재 행정을 브리핑하듯이 스스로 할 말만 하고 끝냈다”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스콤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비리행정으로 확대시킨 천 국장을 포함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즉각 문책할 것을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 본부장은 “3·1운동 100주년 시기를 맞아 친일매국적인 행위로 포스콤과 같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죽이기가 진정 이재준 고양시장의 뜻인지를 고양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싶다”며 “이 시장은 천 국장 뒤에 서지 말고 언론을 상대로 당당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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