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지난해 환경부가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을 개정하고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의 기반시설(인프라) 설치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 관리를 의무화 했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됐다.
실제 상하수도협회 수돗물홍보협의회·사단법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진행한 ‘2017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에서 수돗물 불신 이유로 낡은 수도관 문제가 가장 높게(41.7%) 나타났다.
▲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 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 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부터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상수도 급수 설비관리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급수관 상태 검사 후 세척대상은 건축연면적 6만m² (1만8000평) 이상인 시설(운수시설, 업무시설, 금융업소, 오피스텔, 철도·공항·항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m² (1512평) 이상인 시설(의료시설, 군사시설, 공공업무시설, 학교시설, 아파트,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운동시설, 골프장, 극장, 운동장 등)이 해당된다.
급수관검사 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실시해야한다.
일반검사 후 수도법 제33조 위생상 조치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급수관의 내부 세척 또는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하며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자 및 소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수도법 제83조 및 제83조 제6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먹는 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수도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일부 건축물 관리자들의 정확한 시료채취 여부와 검사과정 불신이 여전해 일반검사 규정 의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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