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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보건소는 2019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중 서비스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진단결과서가 만기되기 일주일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만기일이 다가왔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유흥접객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결핵, 이질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 전염성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의 경우 검진 주기가 1년으로 길다 보니 민원인들이 주기적인 검진 시기를 놓쳐,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의 건강검진과 위생관리로 구미시의 공중보건이 앞으로 더욱더 향상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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