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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택건설사업 신규 승인 제한

NSP통신, 장수민 기자, 2019-04-18 11:13 KRD7
#경상북도 #경북도 #김천시

공동주택 공급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

(경북=NSP통신) 장수민 기자 = 김천시는 최근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증가 및 기존 공동주택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고자 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116개단지에 29048세대이며, 주택보급률은 2018년도 말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올해 3월 말 미분양 아파트는 1236세대이며, 또한 현재 시공 중인 임대주택과 주택 건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 포함 3346세대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2016년 12월부터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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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 및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의 해소 및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며, 이제는 공급 위주를 탈피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관리 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그동안 2010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157개 단지에 25억 원을 투입, 단지 내 도로 및 상․ 하수도시설 등의 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해서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의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장수민 기자 tnals88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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