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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8월 학원 등 불법·편법 특별단속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30 17:46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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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경남교육청이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가장 성행하는 취약 시기라고 판단하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 진주, 김해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 캠프식 교습행위를 비롯해 고액 수강료 징수, 허위·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내용 홍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원가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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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학컨설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습과정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강사 채용 요건 강화(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 등 제출 의무화) ▲교습비 등 환불기준 게시 및 고지 의무화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의무화(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최대 200만원→300만원)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올 상반기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6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574개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시설에 대해 등록말소 16개소, 교습정지 20개소, 경찰고발 18개소 및 경고조치 520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총 2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학원 담당자들이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과외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스스로가 불법 편법 행위로 의심이 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지역교육청이나 경남교육청 학원담당 부서에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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