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부지는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법화산을 품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도심 중심에 있는 대규모 택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옛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화인 소통이라는 단어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며 공청회라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 부지만 확보되면 천편일률적인 택지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옛 경찰대부지는 용인시의 허파가 되고 랜드마크로 불리며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국토부와 LH가 광역교통망 대책수립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통한 6626세대와 계획인구 1만7884명의 인구를 용인시에 떠넘기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돼 공원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시와 LH계획이 혼용돼 개발된다면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4600여 억원이 예상되며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돼 용인시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옛 경찰대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특례시로 승격하는 용인시 미래를 위한 사람중심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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