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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3-07 11:28 KRD7
#곡성군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 운영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기획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1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읍면 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알기 쉽게 제작한 리플렛을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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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주민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 자료에 납세자 보호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 조사·체납 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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