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만0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만0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됐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 의 1.5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송옥주,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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