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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집중단속 돌입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27 10:09 KRD7
#경북경찰청 #경상북도 #경북도 #조합장선거

28일부터 25개 경찰관서 24시간 단속체제 가동...총 19건 136명 단속, 금품제공자 3명 구속 계속 수사 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기간이 2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방청 및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설치해 오는 3월 15일까지 18일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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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해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6일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順으로 불법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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