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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경주시의원,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13 16: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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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 경주시민, 공공성 복지보험혜택 최대 1000만원 보장

NSP통신-박광호 의원이 13일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박광호 의원이 13일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박광호 경주시의원이 13일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보험은 경주시가 전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1인당 약200-300원을 부담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공적보험이다.

이를 통해 지난 9.11 경주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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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경북에도 포항, 청도, 영주, 문경 등이 시행하고 있다. 경주시도 시민들의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도시를 떠나는 시민들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경제 상임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의 보완으로 보고 전원 찬성해 원안 가결했다.

다만 집행부인 경주시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통계와 조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재난안전과는 “조례가 재정되면 그에 맞추어 시행규칙과 세부관리 규정을 마련하겠다. 시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최고한도 1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주시 재난안전과는 기존의 공적보험과 개인보험 등의 중복성이 높아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기관은 나라장터에 공고해 가장 좋은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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