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의성군, 산림인접 밭두렁 소각하면 과태료 처벌...봄철 산불방지 총력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12 12:19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은 허가 없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밭두렁을 소각을 하던 다인면 신 모씨와 김 모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20일, 김 씨는 29일 다인면 송호리 소재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자신의 밭에서 밭두렁 소각을 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중한 산림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G03-9894841702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00개 마을, 630여명의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예방활동을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의성읍과 안계면에 분산 배치했다.

이에 산불발생 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했으며, 산불감시원 94명 전원에게 산불신고단말기를 지급해 산불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