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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준수 당부

NSP통신, 김정국 기자, 2019-01-29 17: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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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NSP통신-의왕소방서가 배포하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포스터. (의왕소방서)
의왕소방서가 배포하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포스터. (의왕소방서)

(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둘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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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진압을 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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