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위기가정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가정 발굴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지원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40% 완화돼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 7250만 원에서 1억1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 기준에, 공시지가 인상률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은 변경 내용이 없다. 개정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원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 5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주거 지원, 겨울철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위기가정의 일시적 자립, 복지 욕구 해소, 사회공동체로부터 이탈 방지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방문상담 활성화로 위기가정 발굴로 지원 건수(대상 가구)가 매년 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예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위기가정에 지원했다. 2015년 495건 3억 1200만 원에서 2017년 623건 3억 5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 859건에 4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고, 휴직 등 어려움에 부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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