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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사폭행관련 교권침해사례조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7 13:16 KRD7 R0
#울산교육청 #교권침해 #교사폭행

[울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4월 말 울산시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모군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교무실에서 남자 교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 교권 추락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7일 “교권실추 사안에 대해 유감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해당학교에 대해 진상 파악은 물론 울산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칙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단위학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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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 학생지도 시 경어 사용 의무화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훈육에 대한 교권침해행동(불응, 반항, 폭언, 폭행 등)에 대해 기존의 관용적 처분에서 경미한 사안도 학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하도록 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로 인한 갈등은 물론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벌 허용 여부 등으로 시·도간 또는 교육청과 관련 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학생인권만 강조되어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가 징계를 받는 등 교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내실화된다”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소중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일로 선생님들께서 위축되지 말고 학생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부모, 시민들에게도 가정과 사회에서 학생들의 생활예절 및 인성지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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