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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2018년 원산지 위반업체 492개소 적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1-02 10:45 KRD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경북농관원 #원산지표시위반

거짓표시 322개소 입건, 미표시 170개소 과태료 4400만원 부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492개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22개소로 65%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70개소로 35%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적발된 322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70개소는 과태료 총 4400만원을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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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품목은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콩 가공 식품과 수급이 부족했던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명절, 휴가철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 지역축제장 등 지역특산물 보호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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