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칠곡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12-27 17:55 KRD7
#칠곡군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월10톤의 금액 감면

NSP통신-칠곡군청 (칠곡군)
칠곡군청 (칠곡군)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칠곡군은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G03-9894841702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