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로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나고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 한 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3637대를 줄였다. 2019년엔 4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새 LPG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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