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남교육청, 학부모 현혹 과장문구 학원 특별단속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0 16:53 KRD7 R0
#경남교육청 #허위 #과장 #학원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새로운 시험제도 도입으로 불안한 수강생의 심리를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과장된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원 허위·과장광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도입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G03-9894841702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은 ▲수능 영어 시험으로 대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광고하는 행위 ▲대상이 일반인 및 고등학생임에도 초·중학생도 대상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이번 특별 지도점검 기간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제공, 학원의 각종 실적이나 강사의 학력 부풀리기 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경남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각종 시험설명회나 입시설명회 때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강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