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병일 기자 = 해양환경오염을 감시, 관리 감독해야 할 울진군과 해양수산부가 감시 단속은커녕 되레 자기 소관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서로 떠밀고 미루며 해양환경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이는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십 년 째 부지를 임대해 돈벌이 하며 임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C조선소와 H조선소 두 곳 때문이다.
이들 두 곳 조선소들은 바다와 직접 인접해있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10번지와 116번지 재정경제부 소유 공유수면 상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제조업, 보트건조 등의 허가 조건을 갖춘 이들 두 곳의 조선소 작업장에는 FRP 작업, 도색작업 등의 오염원이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 인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환경설비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 두 곳의 작업장에는 폐오일 찌꺼기 등도 지표면으로 스며들면서 해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곳 C조선소는 지난 1963년에 설립됐으며 이웃하고 있는 H조선소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곳 조선소는 지금까지 50여년 넘게 장기간 공유수면을 임대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 아닌듯 특혜를 누리며 해양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울진군과 해양수산부의 눈을 피해가며 또는 이들 기관의 묵인하에 조선소 영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이들 조선소 측은 조선소 내 각 업무 파트별(도색, 선박관련 수리 등)로 별도의 업자들에게 일거리를 나눠 임대를 하면서 이들 영세업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조건으로 인해 환경설비라고는 찾아 보기 힘든 상태로 바닥은 온통 기름 색깔로 시커멓고 분진 비산 먼지는 쌓여서 비만 오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인해 H조선소는 지난 2013년 8월18일 선박2대와 FRP 컨테이너 식 작업장 2동 외 집기, 비품 등이 불타는, 소방서 추산 9600만원의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울진군에서는 지난해 6월 인근주민들의 비산 먼지 관련 민원으로 C조선소에 단 1건의 ‘개선명령조치’만 내렸을 뿐 올 현재 아무런 관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배를 끌어 올리는 선박수리용 도크시설 등의 면적만 군에서 1년에 한번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공유수면이고 재정경제부 소유의 재산이다” 며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본다”고 말해 환경단속의 치외법권 지역임을 인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또한 “지자체 소관 업무라 우리 땅도 아니고 군에 물어 보라”고 말해 관할구역 바다 오염을 관리, 감시해야 할 관계기관으로서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울진군과 해양수산부는 서로 협조 하에 허가해준 조선소에 대해 지금처럼 괄호 밖의 업무로 소흘히 취급하는 사이 이들 두 곳의 조선소는 해양환경오염 관련 단속을 그때마다 용케 피하도록 빌미만 제공해 줬다는 지적이다.
군민 A씨는 “'민원이 들어 올 때만 나가 본다'는 군청의 답변도, '관리소관이 아니다'고 회피하는 해양수산부의 답변도 관계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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