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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도사업 관련 국세청 부당과세 환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12-05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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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심사 결과 김포시 주장 수용, 9억5000만원 환급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5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운영과 관련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사원 심사결과 받아 들여져 9억50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김포세무서)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포시에서는 국세청의 과세부과가 부당함을 조기에 판단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과세심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8일 감사원에서 김포시의 심사청구가 인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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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에서는 과세심사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이 없고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상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논리있게 주장한 것이 감사원 심사에 받아 들여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김포시는 국세청의 부당과세 9억5000만원과 이자를 환급받게 됐으며 향후 과세심사 결과는 하수도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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