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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포수협, 임직원 공모 불법대출이 부실채권 둔갑 의혹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8-11-30 10: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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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대손충당 위한 자체 감사, 조합장 직권으로 지연 의혹...기타 채권 포함 부실채권 150여억원, 조합 재산상 피해 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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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후포수협)이 불법대출로 인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후포수협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소재 모 건설회사 대표 S씨 등 관계자에게 65억여원의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알렸다.

이 불법대출은 최초 대출이후 S씨가 대출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S씨와 공모해 타인명의(친인척 및 직원)로 분산대출까지 받아 이자만 변제하는 수법으로 무려 65억여원까지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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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데도 후보수협은 다시 인천의 시공 중단 된 건물에 대해 10억원을 대출해 주며 S씨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한 것처럼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정작 이 대출금은 건물의 건설비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후포수협 측은 S씨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8월경 이사회를 통해 다른 외지인 20여명의 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 150여억원을 만들어 지난 10월경 수협중앙회 부실채권 매도팀에 매도위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는"이 부실채권은 아직 중앙회를 통해 매도되지 않았고 부실채권의 대손충당을 위해서는 이사들의 자체감사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장이 이를 직권으로 지연시키며 협의만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측 관계자는 “S씨는 현재 구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실채권 문제는 보증인들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S씨와는 관계가 없다”며 부실채권의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제보자는"관련기관의 명확한 조사를 통해 S씨 및 외지인 20여명의 부실대출금도 회수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공모한 후포수협 측 관계자들에게 구상청구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울진 후포수협은 85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으며 약 50여명의 조합직원들 가운데 조합장과 이사급 직원들은 대략 500만원선의 급여 이외 300%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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