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광영동 주민센터(동장 방기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동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진열된 상품과 천막, 파라솔 등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들이다. 입간판이나 배너 등 불법 광고물도 포함된다.
단속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집중 제기된 광영동 입구와 목우아파트 맞은편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앞서 광영동은 지난 9월 말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적치물을 치울 것을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두 차례 정도 공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말까지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태 광영동장은 “이번 노상 적치물 일제정비를 통해 공공의 도로가 한층 더 질서가 잡히고 보행과 교통 흐름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동민들께서도 노상에 적치물을 내놓지 않는 등 깨끗한 광영동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