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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약 안전 사용 실천 당부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8-11-01 14:35 KRD7 R0
#충청남도 #양승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농약안전사용실천 #잔류농약검사결과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도민 건강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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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현재에는 적합하지만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PLS제도를 바로 알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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