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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1-01 10:45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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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접수처리 절차, 신고포상금 신청·지급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제한과 종결,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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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한도액은 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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