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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신임 부회장에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 내정…낙하산 인사 논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4 17: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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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관 취업 금지’ 내정 철회 촉구

NSP통신-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재직 당시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 앞에서 대구지역 화장품 벤처기업 JSK의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SP통신 자료사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재직 당시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 앞에서 대구지역 화장품 벤처기업 JSK의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한 달 전에 퇴임한 김연창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대구상의에 따르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대구상의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을 위해 오는 20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시 감사관실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김 전 부시장의 취업승인 심사를 두고 일부 상공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관례화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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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공의원 A씨는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부회장이 언제까지 대구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야 하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사무국 내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혁신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공직자윤리법 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상근부회장 취업은 권영진 시장 지시와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최장수 경제부시장으로 2011년 2월 민선 5기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아 올해 7월까지 8년 간 대구시 경제정책을 이끌어 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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