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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수돗물 과불화합물 검출 사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1 12:24 KRD7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환경부 #감사원 #수돗물 #공익감사
NSP통신-낙동강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낙동강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과 1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수돗물시민대책회의가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1일 대구안실련과 대구수돗물시민대책회의은 “지난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발생할 당시 환경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해명에만 급급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모두 12차례 수돗물 유해물질 검출 사태를 겪었다”면서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 환경부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 조차 무시한 채 해명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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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불화화합물은 저농도라고 지속적으로 먹게되면 체내 축적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과불화화합물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조사 은폐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때 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앞서 12일 자체 조사를 통해 배출원 공장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무게를 실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이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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